[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 재산분할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영순
  • 승인 2022.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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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어떤 것이 분할대상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분할대상임에도 이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며, 분할대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각종 시효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조치를 미리 취해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은 분할대상이 아니나 다른 상속재산이 있거나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일괄적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된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상속인 중의 특정인을 수익자로 하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각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방법을 재산상속과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권리 일 뿐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의금(부조금)에 대해서는 피교부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육군항공대 대위로 공무수행 중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해 육군본부 항공감실, 항공사령부, 소속부대인 205항공대에서 지급된 부조금에 대해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92다2998 판결). 하지만 피교부자가 정해져 있는 부의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합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상속인들이 피교부자라면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피교부자 각자가 받은 부의금의 비율대로 충당한 후 각자에게 귀속되며, 피교부자 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평등하게 분배하고, 부의금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장례비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심판)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