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인력난·청년 경제난 여전..’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축소’ 재검토 필요”
“중기 인력난·청년 경제난 여전..’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축소’ 재검토 필요”
  • 김다솜
  • 승인 2022.10.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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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의 예산 및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사업인 만큼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업과 노동자가 일정 기간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만기 후 노동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만729개 기업의 노동자 7만9449명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가입 후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노동자는 2만7960명(해지율 35%)이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9528명이 5년 만기로 공제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적립해 만기시 1200만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기업 기여금을 차등 지원, 실질적으로는 1200만원 중 750만~900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12만113개 기업의 청년 56만1494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이중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한 청년은 15만7856명으로 해지율은 28.1% 수준이며,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또는 2년 만기를 채워 공제금을 수령한 청년은 21만7097명에 달한다.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이미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시행됐다. 5년간 청년재직자는 720만원(월 12만원), 중소기업은 1200만원(월 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는 7회에 걸쳐 모두 1080만원을 적립한다. 5년 만기 후 청년근로자가 지급받는 공제금은 3000만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만2883개의 기업과 15만6804명의 청년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도 해지율은 29.5%(4만6270명)이다. 보고서는 해지의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청년재직자가 자발적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매년 3만4000명 이상의 청년노동자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새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장기재직 성과를 고려해 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에 가입한 청년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3.3개월로 미가입자(25.4개월)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당초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에 이어 그 대상도 제조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예산은 올해 2750억원에서 내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으며 신규 가입대상은 1만명으로 제한됐다. 

보고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지원 대상 산업을 제한하고 기업이나 청년재직자의 가입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신규 가입대상을 축소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것은 장기근속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고용환경이나 중소기업 인력난이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바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처럼 유지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