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정부24 서비스 확대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정부24 서비스 확대
  • 이영순
  • 승인 2022.10.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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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정부24 통합(원스톱)서비스에 4종(노후생활지원, 장애인지원, 서민금융지원, 내차관리)을 추가해 총 11종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해 일반국민을 비롯해 청년, 노인 등 사회 각 계층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기존 서비스 7종(69개 서비스)에 신규 서비스 4종(76개 서비스)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총 11종(총 145개 서비스)으로 확대된다. 

먼저, 노후생활과 장애인 지원을 추가해 노약자와 장애인이 전기료, 통신료 등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서비스마다 개별로 신청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노후생활지원 서비스’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의료·건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상·연령별로 정부 지원 혜택을 일괄 안내하고, 의료·취업 등 핵심 서비스는 통합신청 할 수 있다. 

▲‘장애인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이 취업지원, 요금감면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 장애인 관련 제증명서를 손쉽게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 자동차 정보 확인과 제증명 발급도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잔액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서민금융 관련 증명서도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내차관리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 자동차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조회·신청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등 자동차 관련 주요 정보 일괄 제공과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안내 및 상담을 지원한다.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 검색과 근로자햇살론 등 대출에 관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잔액·금융거래 확인서 등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