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제재시 관계부처 특시 통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제재시 관계부처 특시 통보
  • 차미경
  • 승인 2022.10.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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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적발할 경우 보건복지부등 관련부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신속히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 취지를 고려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 사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있으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안에 관계부처에 공문을 보내 처분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관계부처가 의료인 자격정지 등 후속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공정위 사건 담당자가 소관 부서와 연락하고, 필요하면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 제공 요청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져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소지가 있었다”며, “가이드라인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