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온도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 리콜
최고온도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 리콜
  • 차미경
  • 승인 2022.10.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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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점관리품목 등 73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 중 어린이 제품의 경우, 경고 문구 누락,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도 적발됐다.
 
생활용품의 경우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등이 적발됐다.

전기용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이 리콜 목록에 들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