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양육권과 재산분할, 이혼 소송시 꼭 챙겨야 것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양육권과 재산분할, 이혼 소송시 꼭 챙겨야 것
  • 이영순
  • 승인 2022.10.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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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양측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특히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을 경우 강제로 부부 관계를 청산하는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혼소송은 민법상 규정된 여섯가지 사유 하나라도 인정이 경우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부부는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 다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피해에 따라 받을 있는 액수가 달라질뿐 받을 없다.

문제는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다.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있는 권리로 친권과 함께 받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를 나누는 기준이 유책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바로 자녀의 복리를 위주로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의 복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가 누구에게 있을 행복한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다 보니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있을 자녀의 복리를 더욱 채울 있다고 어필하는게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양육비까지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 비해 경제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면 충분하다. 다만 확실하게 판결을 받아야 추후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하는 가능하다.

재산분할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바로 경제적인 기여다. 맞벌이의 경우 경제적인 기여에 따라 이를 나누는게 쉽다. 하지만 가정주부는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자세하게 알리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분쟁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필수다주요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있는지 등이 재판의 향방을 달라지게 만든다.

가지 유의할 점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데 있다. 간혹 가정주부라고 해서 자신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이라고 해서 무작정 승소할 것으로 여길 때도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유책성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준비를 사전에 잘해야 한다. 또한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자신의 기여를 밝힐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