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음주·흡연 금지, 이번엔 될까? 
한강공원에서 음주·흡연 금지, 이번엔 될까? 
  • 김다솜
  • 승인 2022.11.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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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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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은 명실상부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다.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만들어진 11개의 한강공원은 서울시민의 휴식터이자 관광객의 볼거리로 꼽힌다.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느 곳을 가도 아름다운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최근 이곳 한강공원에서 음주와 흡연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선을 넘나드는 한강변 음주문화와 담배 연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한강공원에서의 음주 및 흡연을 전면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강공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이는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내 도시공원법상 공원들이 지난 2011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다른 점이다. 한강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르면 11월 중 한강공원 11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흡연부스는 각 공원마다 평균 5개씩 설치할 예정으로, 정확한 위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접흡연을 기피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담배 연기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다만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흡연부스를 먼저 설치해 흡연자들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5년에도 흡연자들의 반발과 침수 위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흡연부스 설치 검토 및 금연구역 지정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한강공원 면적이 넓은 탓에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본부는 침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 흡연 부스의 위치와 구조를 검토하는 한편 금연구역 지정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흡연부스 외의 장소에서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작년 4월 대학생이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숨진 사건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만, 음주 후 소음·악취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뿐 음주 자체에 대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한강공원은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청정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 후 구역 지정·고시 등 절차를 거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강공원에서 가볍게 치맥을 즐기는 정도의 음주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 때문이다. 시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금주 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는 여론 조사 시행 등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