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2.1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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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망자 합동분향소.(사진=행안부)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망자 합동분향소.(사진=행안부)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으며,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사고현장 수습과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한편,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행안부가 매년 고시하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