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가능
식품안전정보‧전자민원,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상담 가능
  • 임희진
  • 승인 2022.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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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챗봇 서비스 ‘푸디’ 정식 운영 개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 등 식품정보와 민원에 대한 상담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 정보와 영업등록 신청․품목제조보고 등 전자민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푸디’를 9일부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푸디’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식품(Food)과 정보(Information)의 합성어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품목제조보고 방법 등 소비자와 식품 관련 영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며 365일 24시간 사용 가능한 서비스다.

참고로 푸디는 2021년 8월부터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을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질문 자동완성기능 등을 보강했고, 그간 축적된 질의·응답 사례, 민원 신청·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챗봇 운영의 기반인 예상 질의·답변 데이터를 구축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챗봇 푸디에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푸디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초기 화면에서 챗봇 안내 배너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사용할 수 있고 11월말에는 행정안전부의 챗봇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