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과징금 4억5천만원 부과
공정위, 매장 임차인에 ‘갑질’한 스타필드 과징금 4억5천만원 부과
  • 정단비
  • 승인 2022.11.1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자료=공정위)
스타필드 지분 소유 현황(자료=공정위)

매장 임차인에게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스타필드 3사에 시정명력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스타필드하남(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최종 동의의결에는 ▲피해구제 방안(현금환급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계약서 및 관리비 항목 개선 등)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식대 지원 등)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더불어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의 계약서면 지연교부 및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4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1일에서 최대 109일 지연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스타필드고양 및 스타필드하남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약정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