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범죄, 그 처벌법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스토킹,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범죄, 그 처벌법은?
  • 이영순
  • 승인 2022.1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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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지인을 계속 따라다니며 불안하게 한 60대 남성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 김용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인 B(여)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계속 찾아가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주거지 등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됐다.

그러나 A 씨는 홍삼 건강식품을 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기간 중 경기 의정부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법 잠정조치를 불이행했다. A 씨는 약식 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 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 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처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스토킹 처벌 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스토킹 범행의 기해자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의가 아닌 가해자의 강압이나 연민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이전과 같이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세 차례 찾아갔다가 체포된 남성의 경우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되기도 했다.

스토킹 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수강명령.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의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사건 초기에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많다. 이럴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폭력 행동이 피해자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더 심한 행동을 해도 받아줘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의정부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