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문의약품구매 사이트서 탈모약 구매한 치과의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일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전문의약품구매 사이트서 탈모약 구매한 치과의사...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일까?
  • 이영순
  • 승인 2022.11.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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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구매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탈모약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치과의사들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관할경찰서는 정작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하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치과의사는 탈모약을 직접 조제할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탈모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피부과 등 탈모 관련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탈모약을 처방받아 복용해야 한다.

따라서 치과의사이기에 전문의약품구매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탈모약을 구매하여 스스로 복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일선 관할경찰서에서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나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법위반에 저촉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기에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인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당사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의료적으로 문제된 행위에 대해서 모두 다 의료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구매사이트에서 탈모약을 구매하여 해당 의약품을 환자 등 타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치과의사 본인이 복용하기 위하여 탈모약을 구매한 것은 일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탈모약을 구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일반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품을 확보하여 복용하는 경우에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저촉되지 않듯이 의사 본인이 불법 내지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확보하여 복용하는 경우 역시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의료법, 약사법 등은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규정한 법령인 만큼,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그 행위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