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준비만 3년했는데 단속은 1년 더 유예?
일회용품 금지, 준비만 3년했는데 단속은 1년 더 유예?
  • 김다솜
  • 승인 2022.11.1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is
ⓒnewsis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다. 지난 2019년 대형마트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3년 만에 규제 확대다. 정부는 다만 각 업계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년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논의되던 식당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역시 철회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및 식당 등에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을 제한한다. 

야구장, 축구장 등에서 무상 제공했던 일회용 응원용품 또한 규제 대상에 올랐으며 우산 비닐 또한 대규모 점포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이중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종이컵 사용금지는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 및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계도 기간 없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진행 과정에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매장의 준비와 소비자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및 식당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제한 유예 조치는 24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집행될 예정이다. 단속 여부에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식당에서의 물티슈 사용 제한을 검토해왔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부담금 품목에 포함해 재질 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조처는 3년 전 대형매장 비닐봉투 사용 금지 이후 3년 만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 것이다. 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돼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계도기간이 발표되며 현장에서는 되려 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의 발주를 중단했다 재개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에도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사실상 규제 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환경회의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역시 “단계적 규제를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업체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