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친족 간 성폭행 피해, 암수 범죄 특징 보여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친족 간 성폭행 피해, 암수 범죄 특징 보여
  • 이영순
  • 승인 2022.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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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사진=성남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의붓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박 모(74) 씨에게 징역 10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했다"라며 "피해자는 성인이 된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태연히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04년 부모의 이혼으로 남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에게 맡겨졌고, 친할머니와 재혼한 박 씨는 당시 10살이던 A 씨를 상대로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이는 민법상 친족은 아니지만 성폭법상 친족 개념에 포함된다. 의붓 자녀가 그 예다. 따라서 의붓 자녀를 성폭행한다면 성폭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친족 간 성폭행 범죄는 암수범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건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인 범죄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친족 간 성폭행 범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등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해자이자 공범이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처벌 법 제5조에 따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한 경우 5년 이사의 유기징역,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친족 간 성범죄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처벌도 매우 엄중하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측면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역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친족 간 성폭행,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 간 성폭행,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족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앞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움말 : 성남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