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마리 열량, 성인 여성 1일 섭취기준 최대 1.5배
치킨 1마리 열량, 성인 여성 1일 섭취기준 최대 1.5배
  • 오정희
  • 승인 2022.11.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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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지방 1일 기준치 최대 300% 넘는 경우도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성인 여성이 치킨 1마리를 먹을 경우 1인 섭취기준 열량을 최대 1.5배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프랜차이즈 치킨 24개 제품(10개 브랜드)을 조사한 결과, 제품별 중량 차이가 컸고 치킨 한 마리의 영양성분 함량이 1일 섭취기준에 비해 높았다. 또한 일부 업체만 치킨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참여 업체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 주요 시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매운맛 제품인 ‘쇼킹핫치킨’(네네치킨)은 1,234g, 치즈맛 제품인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은 1,101g으로 중량이 많은 편이었고 간장/마늘맛인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은 625g,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679g으로 중량이 적은 편이었다.

치킨의 뼈를 제외한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평균 427mg(257mg~513mg)으로 ‘소이갈릭치킨’(네네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513mg으로 가장 높았고,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마늘/간장맛)의 함량이 257mg으로 가장 낮았다.

치킨 100g당 당류 함량은 평균 7.4g(0.9g~18.5g)으로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 간장/마늘맛)의 함량이 0.9g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매운맛)의 당류 함량은 각각 18.5g, 12.6g으로 시험대상 제품 중 가장 높았으며,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류의 함량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매운맛과 단맛이 모두 강했다.

치킨 한 마리의 열량은 1,554kcal~3,103kcal로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2,000kcal, 성인 여성 기준) 대비 적게는 78%에서 많게는 155%까지 차지했다. 3대 영양소 함량은 탄수화물 45g~282g(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4%~87%), 단백질 128g~175g(233%~318%), 지방 71g~174g(131%~322%) 수준이었다. 

또한, 치킨 한 마리에 함유된 포화지방은 13g~49g(1일 기준치의 87%~327%)이고 콜레스테롤은 541mg~909mg(180%~303%), 나트륨은 1,272mg~4,828mg(64%~241%), 당류는 5g~201g(5%~201%)이므로, 영양성분을 과다섭취하지 않도록 한 번에 섭취하는 치킨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자료=소비자원

치킨 반 마리와 맥주 한 잔의 열량,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해

열량은 ‘쇼킹핫치킨’(네네치킨, 매운맛)이 1일 추정량 대비 155%로 가장 높았으며, ‘고추바사삭’(굽네치킨, 매운맛)은 1일 추정량의 78%로 가장 낮았다.

포화지방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27%로 가장 높았고,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간장/마늘맛)과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 매운맛)이 1일 기준치의 87%로 가장 낮았다.

콜레스테롤은 ‘치즈바사삭’(굽네치킨, 치즈맛)이 1일 기준치 대비 303%로 가장 높았으며, 함량이 가장 낮은 ‘소이갈릭스’(비비큐(BBQ), 간장/마늘맛)도 1일 기준치의 1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치킨을 먹을 때 한 번에 반 마리를 먹는다는 응답률이 49%로 가장 높았고, 한 마리를 다 먹는다는 응답률은 15%였다.

치킨 반 마리를 콜라 1캔과 같이 먹을 때의 당류 섭취량을 확인해보니 1일 기준치의 52%(52g)였고, 맥주 1잔과 함께 먹는 경우 섭취하는 열량은 1,290kcal로 1일 필요 추정량의 65%에 달하게 된다.

치킨은 기름에 튀겨 조리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고, 첨가되는 양념 소스에 나트륨과 당류가 다량 함유돼 있으므로 1회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험대상 업체 10개 중 교촌치킨, 굽네치킨, 비비큐(BBQ),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4개 업체만이 제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다.

치킨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국민 다소비 식품이며 열량, 포화지방 등의 함량이 높으므로 섭취량 조절을 위해 영양성분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조업체에서는 매장별 조리에 따른 표시정보 관리의 어려움, 영양성분 분석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자발적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성분 표시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험대상 중 간장/마늘맛의 ‘교촌오리지날’(교촌치킨)과 ‘간장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이 16,000원, 매운맛의 ‘교촌레드오리지날’(교촌치킨)과 ‘땡초불꽃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이 17,000원, 치즈맛의 ‘치즈바사삭’(굽네치킨)과 ‘뿌링클’(비에이치씨(BHC))이 18,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간장/마늘맛의 ‘간장THE한치킨’(노랑통닭)과 ‘소이갈릭스’(비비큐(BBQ)), 매운맛의 ‘고추장THE한치킨’(노랑통닭)과 ‘핫황금올리브레드착착’(비비큐(BBQ))이 21,000원, 치즈맛의 ‘슈프림골드양념치킨’(처갓집양념치킨)이 22,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밖에도 제품별로 영양성분 표시여부 및 판매가격, 중량 등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해 소비자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보를 참고해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