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 가능해 진다
세입자가 집주인 체납정보 확인 가능해 진다
  • 오정희
  • 승인 2022.11.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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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가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로 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계약 전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도 확인은 가능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입자가 요청하면 임대인은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부는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강화된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임차보증금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과 상관없이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아울러,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률이 통과되면 전세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