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 오정희
  • 승인 2022.11.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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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 급등해도 5%까지만 인상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60→45%)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으로,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격의 급등은 재산세 과표(=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급증을 초래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정부정책의 변경이나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납세자의 담세력 변동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자료=행안부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경우, 은퇴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의 재산세 납부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