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시행
부산·대구도 5등급 차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시행
  • 이영순
  • 승인 2022.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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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제 조치를 실시한다.

지난 10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감축·관리와 함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대응 국제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점차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