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정희
  • 승인 2022.11.29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3개월 안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이에 미성년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생존부모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자녀가 재산과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게(단순승인)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신설했다. 앞으로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