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도 분할해야 할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채무도 분할해야 할까?
  • 이영순
  • 승인 2022.11.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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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수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수원에 사는 A 씨는 10년간 남편과 별거를 이어오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직장마저 잃었다. 그동안 먹고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은 혼자 생활을 책임지고 살기가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고,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 상담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가정 경제는 더 궁핍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 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혼인생활을 하면서 협력하여 모은 공동의 재산을 부부 양방의 기여도에 맞게 분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홀로서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는 먼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그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재산이 모두 포함이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라면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가 가지는 채무 역시 공동의 책임이 되기에 채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다만 그 사용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에서 부부의 재산이 부채뿐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 이때 부부의 부채 형성 과정을 살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된다.

 

 

도움말 : 수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