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한 어린이 장신구 등 17개 제품 리콜 명령
  • 차미경
  • 승인 2022.1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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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을철 나들이 용품 등 316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자료=귝표원)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 제품(자료=귝표원)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철 여행·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9~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동 제품 정보를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 등과 생활용품에서는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등이 리콜 대상 상품이다.

또한,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등 전기용품도 리콜 명령 제품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