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두부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배추김치·두부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공정위 표시·광고 공고 개정
  • 이영순
  • 승인 2022.12.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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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두부와 떡은 물론 배추김치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사항을 통합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표시·광고 사항은 2020년 6월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 품목을 추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표시내용이 포장 등으로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사항에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이번에 공고됐다.

공정위는 산재되어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