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이유로 도주나 측정 거부는 더 큰 형사 법적 문제 야기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이유로 도주나 측정 거부는 더 큰 형사 법적 문제 야기
  • 이영순
  • 승인 2022.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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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대구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2021년 533건에서 올해 469건) 했으나 음주운전 교통 사망자는 증가(2021년 4명에서 올해 9명) 했다.

특히 올해 음주 교통사망사고 9건 중 3건(33.3%)이 차대 보행자 사고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찰청은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시간까지 매일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원 경향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선처 없는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뺑소니) 등 심각한 교통범죄는 물론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기민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은 물론 행정처분, 손해배상책임 등 광범위한 쟁점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유발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 사망 시, 유죄가 인정된다면 관련 형법 절차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며 경찰의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있지만, 간혹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들었거나 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장면을 본 타인의 신고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해도 대다수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허나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겠다고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도움말 : 대구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