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점검 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점검 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이영순
  • 승인 2022.1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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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운행정지-300만원 이하 벌금 등 단계적 처벌
배출가스 단속 현장(사진=환경부)
배출가스 단속 현장(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