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지지부진하던 재벌들의 ‘그사세’ 이혼 소송... 그 마침표를 찍나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지지부진하던 재벌들의 ‘그사세’ 이혼 소송... 그 마침표를 찍나
  • 이영순
  • 승인 2022.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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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신동호 변호사
사진 = 신동호 변호사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는 6일 이혼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회장과 노관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이들의 이혼 사실을 전하였으며, 이후 2017년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을 시작, 2019년 노관장의 맞소송으로 최회장의 SK 주식 중 42.3% 달하는 650만주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당시 1조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이었기에 세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더불어 노 관장은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650만주 중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하였다.

끝으로, 지난 10월 11차례의 재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여 오는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바, 노 관장이 청구한 최회장의 보유주식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SK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나 회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한편, 그야말로 ‘그사세’인 이들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단연코 재산분할인데, 그 중 특유재산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는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최회장은 노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을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하여 취득하였기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으며, 노 관장은 긴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지위가 SK의 성장에 기여하였기에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엇갈리는 주장에 대하여, 두 사람이 부부로서 긴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혼인 관계 파탄 한참 전에 SK 주식을 상속받았기에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존재하나, 노 관장이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회장의 SK주식 즉, 특유재산의 보존이나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금액의 청구로 이루어진 재벌의 이혼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그 남편인 전 삼성전기고문 임우재의 이혼 사건이 회자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사건에서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고문이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 소유의 주식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임우재 전 고문의 요구액의 0.9%인 141억만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분할 액수와 소송의 향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신동호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가의 이혼소송에서 그 기여도를 최대 10%까지 인정해주었던 점, SK 그룹이 노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정부 시절 크게 성장하였다는 점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10%를 넘을 것, 즉 특유재산 인정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하였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