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벤스가구’ A/S·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주의
소비자원, ‘벤스가구’ A/S·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 주의
  • 오정희
  • 승인 2022.1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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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벤스가구’가 판매하는 소파를 구입하고 1,871,100원 지급했다. 소파를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해 A/S 요청했고, 올해 9월 업체 측은 제품을 수거해 갔다. 그러나, 제품 수거 이후 업체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제품 역시 돌려받지 못해 반환 또는 환급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이하 ‘벤스가구’)’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당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있으나 내부 경영악화로 인해 A/S 및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A/S·배송·환급 지연이며,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11개월간(’22.1.1.~11.3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으로 11월에만 73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