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업비트 운영진 무죄·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법원 판단 존중"
두나무, 업비트 운영진 무죄·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법원 판단 존중"
  • 정단비
  • 승인 2022.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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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창업자 송치형 의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함께 기소된 송치형 회장,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현 팀장 등 피고인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 7일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서버, 원격지에 존재하는 외부 서버에 클라우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인정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법원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면서 업비트가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도 앞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의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발행사인 위메이드측이 닥사 회원사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로 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밝혔다.

위믹스 코인은 예정대로 오는 8일 3시 상장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위믹스 관련 기각 등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