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사들인 장물업자 구속
훔친 휴대폰 사들인 장물업자 구속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04.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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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200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한모 씨(39)를 구속하고 한 씨의 형(41)과 이모 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와 동서지간인 이들은 경기도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해 7월~10월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중고 나라' 등에 '분실폰', '습득폰' 등 문구를 올려 200여 대의 장물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처분해 4000만 원을 챙겼다.

주식과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이들은 경찰조사 결과 각각 매입 총책과 자금조달책, 장물 수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인터넷을 통해 대포폰 10여 대를 사들여 같은 번호의 휴대폰은 2주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동작구와 영등포구, 경기도 안양시 등지에서 총 40여 차례에 걸쳐 여중생 등에게서 휴대폰을 빌려 그대로 도주하거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절도)로 박모군(17) 등 총 11명의 고등학생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훔친 휴대전화를 중국 등으로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 및 국외 반출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