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백 화장품 효과 SNS 과장 광고 개선 필요”
소비자원, “미백 화장품 효과 SNS 과장 광고 개선 필요”
  • 오정희
  • 승인 2022.1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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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자료=소비자원)
미백 화장품 안전실태조사 종합결과표(자료=소비자원)

SNS을 통해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중 일부제품이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돼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는 제품 적발 사례(자료=소비자원)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는 제품 적발 사례(자료=소비자원)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이 밖에 모든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