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휴일 적용 된다…내년 휴일 117일
내년엔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휴일 적용 된다…내년 휴일 117일
  • 차미경
  • 승인 2022.1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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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당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행령 개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당시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등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당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신정 등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오는 25일 일요일 크리스마스부터 대체공휴일을 누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인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2023년의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바로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2023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로 영향 없이 공휴일이 됨으로써 2023년 휴일은 총 117일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