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식약처, 대체식품의 정의·안전관리 기준 마련
  • 차미경
  • 승인 2022.12.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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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환자식 기준도 신설

콩으로 만든 고기 등 대체식품에 대한 정의완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채유의 에루스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해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먼저,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하,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대체식품임을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 등 4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합니다.

현재 식용 유채유 제조 시에는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개량 유채종자(카놀라, 중모7001 등)가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에루스루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유채 재배 시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금속 기준 재평가 결과,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 mg/kg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한다.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해 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해 정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