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공정거래 우수기업' 자격 박탈
포스코, '공정거래 우수기업' 자격 박탈
  • 김제경 기자
  • 승인 2013.04.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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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ㆍ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에 철퇴

포스코가 계열사 부당지원,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당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스코 외에 포스코강판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이 취소됐다.

기업들은 공정거래 우수기업 ‘A’등급 이상 인증을 받으면 2년 간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최대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불공정거래 기업에도 인증을 부여해 대기업의 면죄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공정위의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대기업 중에는 담합이나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철강가격 담합이 적발된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각각 지난해 ‘AA’ 에서 ‘BBB’로, ‘A’에서 ‘BB’로 낮아졌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물산은 ‘A’에서 ‘BB’로 하락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현대모비스는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신세계 역시 인증이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