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 새 판정기준 어떻게 되나?
장애인등급제 폐지, 새 판정기준 어떻게 되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04.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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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의학적 판단으로만 장애 등급을 매기던 판정시스템도 바뀔 뿐만 아니라 늦어도 2017년까지는 이 등급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애인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판정체계기획단을 소집해 첫 회의를 가졌다.

▲ 장애인등급제가 현행 6개 등급을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아예 폐지해나갈 방침이다. ⓒ뉴스와이어
이 회의 결과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현행 1~6급 장애인등급제를 경증과 중증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2017년까지 아예 폐지해 나갈 방침, 이후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급판정 없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1988년 도입 이래 우리나라장애인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뤄온 등급제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장애인등급제는 시각, 청각, 지체 등 15개 장애유형을 가진 252만 명의 장애인을 의학적 중증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눈 뒤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 72개(2012년 기준) 중 등급 규정이 있는 것은 14개이다.

복지부 장애인정책 관계자는 "1급, 2급 같은 단어가 주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대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서비스까지 등급제 개편 및 폐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도가 워낙 많아 세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등급제가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고 지나치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