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쿠폰·등유바우처 가구에 54.9억 추가 지원한다
연탄쿠폰·등유바우처 가구에 54.9억 추가 지원한다
  • 차미경
  • 승인 2022.12.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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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정부가 연탄쿠폰 사용가구와 등유바우처 사용가구 등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연탄쿠폰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총 17.9억 원).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돼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52.9억 원 규모)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12.28)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총 4억 원 규모).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