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휘말리는 보험사기, 어떻게 대응할까? 
나도 모르게 휘말리는 보험사기, 어떻게 대응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01.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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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이들의 적발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7629명에 달한다. 2017년 8만3535명, 2019년 9만2538명 등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매년 늘어나는 모습이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적발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에서 일반 국민 구성비를 살펴 보면 회사원 19.2%, 무직·일용직 12.6%, 전업주부 11.1%, 학생 4.1% 등이다. 

아울러 고의 교통사고 등 타인의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인원은 2017년 692명에서 2019년 701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1년에는 2453명으로 급증했다. 

자신도 모르는 새 휘말리는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허위·과장 진료 권유가 꼽힌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준다며 불필요한 진료·절차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주로 성형·피부미용, 시력교정 목적의 수술·시술임에도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필라테스·피부관리·비타민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성형 목적의 눈밑 지방 제거 수술과 눈썹 절개술을 받은 A는 병원 측의 제안으로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진료기록부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같은 제안을 받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만약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다.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유형과 대응방법도 알아둬야 한다. 주로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기자들은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의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느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블랙박스를 설치해 피해에 대비가 필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현장 합의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해야 하며,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차분하게 대응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의 연간 재정누수 규모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3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최대 1조2000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