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화물차·버스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 차미경
  • 승인 2022.12.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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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을 위해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당초 올해 12월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시점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노선버스 및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LPG, CNG 및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하고 있다.

이후 경유가격이 6월 중 2,158원/ℓ로 정점에 달한 후 1,726원/ℓ으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18.7% 높은 수준이어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는 추세인 만큼 내년 4월까지만 지원하고, 향후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내년 5월부터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종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