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 9만여명에게 국내여행 휴가비 지원한다
정부, 근로자 9만여명에게 국내여행 휴가비 지원한다
  • 차미경
  • 승인 2023.0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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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상시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스트레스 해소(83.9%)나 재충전(84.9%)의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비율도 82%에 달하는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협업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할인행사와 기획전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가족친화인증(여가부),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