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아이가 되어버린 부모님, 성년후견제도 통해 보호해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아이가 되어버린 부모님, 성년후견제도 통해 보호해야
  • 이영순
  • 승인 2023.01.0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신동호 변호사
사진= 신동호 변호사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어려워 진다. 이럴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여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인간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성년후 견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장애, 발달장애, 질병, 노령, 치매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 성년후견은 뇌사상태, 심각한 치매 등으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자서 경제활동이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하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정신적 제약의 문제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법원은 심리를 통해 후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 후견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는 피성년후견 인을 위한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후견을 받는 자에 대한 사무, 재산 등의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피성년후견인에게 부담이 되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돈을 사용한 이후에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지출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제도의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도맡아 하는 역할에 있어 누가 부모님의 성년 후견인이 될지에 대한 형제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편이고, 성년후견인이 오히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뺏는 사례도 있어 후견인 선정 이후의 관리나 감독에 대한 부분도 과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근래에는 그 범위가 사회복지사나 법정대리인 등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족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후견인으로 맡기기 보다는 과연 후견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춘 자인지 등을 따져보고 법적 조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