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8] 월 20만원으로 집 구하는 방법? '행복주택'
[청년주거 시리즈-8] 월 20만원으로 집 구하는 방법? '행복주택'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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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2013년부터 주거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입니다.

만 19세~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평균적으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생활권인 역세권, 학교 주변, 도심 등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통학 등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바로 거주 기간인데요. 대학생·청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 주거급여수급자 · 고령자 최대 20년까지도 가능해요.


■ 입주 자격은 무엇인가요?

입주자격은 각 계층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예비 포함)의 경우 120% 이하

•  1인(120%) – 3,854,536원 이하

•  2인(110%) – 5,328,807원 이하

•  3인(100%) – 6,418,566원 이하

•  4인(100%) – 7,200,809원 이하


2. 자산 기준

•  대학생: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자동차 미보유

•  청년: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방문해 행복주택 공고문을 확인해요.

2. 공고문을 확인 후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선택해요.

3. 해당 지역권, LH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해요.

4. 이후 소득·무주택 조건을 조회하고 임대조건을 결정해요.

5. 당첨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60일 이내에 입주하면 돼요.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