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3.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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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등 6일부터 진행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도가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