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 차미경
  • 승인 2023.01.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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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참여 폭 확대, 복지사각 포용성 강화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으며,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