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사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사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4.22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맹점에 24시간(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가맹점과 가맹사업본부 사이에 맺은 계약을 따르지만,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나 가맹점주가 중대한 질병을 앓고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맹사업본부가 영업 시간을 강요하거나 이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편의점 등 업종에서 본부가 '기대수익상실액' 등을 근거로 12~15개월의 미래기대수익을 해지위약금으로 요구해, 점주가 그만두고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주 영업권 보장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보호지역 설정을 의무화해 해당 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 출점을 금지했다.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한 지도나 신규 사업장과 최소거리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동일 브랜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도 부여했다.

가맹본부 횡포로 문제가 된 리모델링 비용 강제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비용을 분담하게 했다.

한편 소위 위원장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매출 부진에도 기존 투자비용 회수 등을 이유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가맹의 덫'에 빠지거나 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며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영세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병두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올해에만 편의점 점주 3명이 자살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가맹사업 점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