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
  • 이영순
  • 승인 2023.0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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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함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최대 36개월)으로 인상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특히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은 25명 신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에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지역특화상담소는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늘리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