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 책임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한 양도인, 경업금지의무 위반 책임은?
  • 이영순
  • 승인 2023.01.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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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

 

자영업의 경우 영업 중인 자신의 가게 인근에 동종업종이 들어오면 그만큼 매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영업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권리금도 주고 기존 가게를 양수받은 양수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재개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테니 당사자 간의 법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상법 제41조에서는 어떠한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 일체를 금지시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양도한 가게 근처에 양도인이 동종업종의 점포를 차리는 경우이다.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 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인접 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이 제한되고, 이는 특별시·광역시·시·군까지로 그 지역적 범위가 넓게 적용된다.

이때 10년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양도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간 자체를 없애거나 최대 20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다만 동일·인접 지역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하다.

이를 근거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양수인 측에서는 그 위반상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영업의 중지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양도인의 동종영업을 신속하게 금지시키기 위해 절차적으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이롭다.

한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노하우 등 영업에 관한 일체를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는 대가로 양수인이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영업양도의 대가인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권리금이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 등에 대한 대가라면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울러 권리금을 주고받은 영업양도가 가게의 인적·물적 일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게 아니라 그 일부를 부분적으로만 이전받았거나 양도받았다면 상법상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해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는 가게 인수 시 양도되는 부분과 그 대가의 범위 등 권리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특정해놓아야 향후 분쟁의 가능성을 상쇄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영업을 개시할 경우 양수인은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경업금 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영업을 중지 또는 폐지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더불어 매출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청구한 금액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영자나 종업원의 역량, 외부적인 환경 등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중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행위와 실제 매출피해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특정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곽정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