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9] 서울 청년이라면 확인하세요! '사회주택' 요약정리
[청년주거 시리즈-9] 서울 청년이라면 확인하세요! '사회주택' 요약정리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3.01.13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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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주택은 오늘은 조금 생소한 주택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주택’인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등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사회주택은 아마 처음들어보는 사람들도 많을거에요.

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주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공급하고 운영 · 관리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죠.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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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한다고 해요.

보통 사회주택의 사업자와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며 최장 10년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 입주민 모임, 생일파티, 화단가꾸기, 독서토론 등 주택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사회주택 별로 모집 공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소재지 기준 서울 시민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단, 예비 서울 시민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서울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제출한 후, 입주 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2021년 기준 소득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1인가구 : 3,589,957원

•  2인가구 : 5,475,042원

•  3인가구 : 7,488,624원

 

2. 자산 기준

•  청년 (만19~39세이하) : 총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1인가구: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사회주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주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사회주택플랫폼 홈페이지,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았다면 각 공고별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주택은 사업 주택별로 입주 기준 및 입주 방법과 관련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주공고문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공실 및 변동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해당 사업자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한다면 직접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