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에어비앤비 단속 등..미등록 숙박시설 처벌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에어비앤비 단속 등..미등록 숙박시설 처벌은?
  • 이영순
  • 승인 2023.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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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변호사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문제로 발길이 끊겼던 여행자들의 입출국이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요즘, 미등록 에어비앤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로 올라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행지의 숙소를 대여하는 대표적인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

다만 누구나 쉽게 등록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도리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 숙박업소로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등록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민박과 같은 일부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미신고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허가 에어비앤비 단속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소의 수는 약 1100여곳인데,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사이트에서는 1만개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단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불법적인 숙박업소들 역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이러한 에어비앤비 단속을 비롯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법상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이 숙박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외국인 관광 민박업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숙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화기와 경보형 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요건을 갖춰 도시 민박업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과 아파트의 5가지이며, 오피스텔이나 근린상가의 경우 도시 민박업이 불가능하다.

불법 숙박업이라는 점을 인지조차 못하시다가 에어비앤비 단속에 적발이 된 이후 비로소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면밀히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법리가 까다로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엔 힘들다.

최근 미등록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 더욱 상향되었으므로 경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현재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역형이 2년 이상, 그리고 벌금형은 20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운영을 한 기간이나 규모, 숙박업으로 얻은 수익과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감형이 가능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