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흥국화재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
태광 이호진, '흥국화재 부당지원 과징금' 소송 패소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4.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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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계열사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의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데 대한 금융위원회의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불법 비자금를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뉴스1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전 회장이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자본금과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은 건설사가 골프장 건설에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이 전 회장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0년 8월 흥국화재는 이 전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A관광개발이 건설하던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312억원(골프장 개인회원권 24구좌)에 매입해 지난 2011년 금융위로부터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의 회원권 매입행위가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1년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