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 골프장의 회원권을 대거 매입한 데 대한 금융위원회의 1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8월 흥국화재는 이 전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A관광개발이 건설하던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312억원(골프장 개인회원권 24구좌)에 매입해 지난 2011년 금융위로부터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의 회원권 매입행위가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1년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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