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명절 만남이 화근? 연휴 이후 상속상담 및 소송 증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명절 만남이 화근? 연휴 이후 상속상담 및 소송 증가
  • 이영순
  • 승인 2023.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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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어김없이 다가온 설 연휴로 인해 가슴 설레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만 입고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가족 간에 사소한 서운함이나 원망은 잘 감추고 있다가도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오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자리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의미에서 명절은 가족들 사이의 갈등을 헤쳐 나가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될지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상속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연휴를 맞이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물론 그 전에 사실상 서로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정리하였더라도,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 다시 서로 양보하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더라도, 가족이라는 결속감 안에서 직접적인 소송은 되도록이면 미루어보자고 다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실 상속재산 앞에서 우애보다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면 그 관계가 완전히 해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나 유증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세세한 논의를 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명절 이후 상속재 산분할과 관련된 법률상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전히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내가 장남이니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유류분반환에 있어서 ‘내 재산을 왜 내놓으라고 하지?’ 혹은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적 더 많이 효도하였으니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상속인으로 인해 쉽사리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이다.

이렇게 서로의 의견과 입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명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여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5,000만 원이면 만족하려 하였는데, 형제가 그 금액을 주는 것조차 거부하더라.’고 하며유류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이 5천 만 원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약 7억)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상속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성의표시로도 소송으로 비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과한 욕심을 부렸다가 더 많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해 줄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