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법적 관점에서 그 핵심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시 재산분할, 전문 법적 관점에서 그 핵심은?
  • 이영순
  • 승인 2023.01.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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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한솔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연애와 달리 혼인관계는 단순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쟁점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결정은 상처와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 혼인관계를 청산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률적인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각각 이혼위자료와 이혼시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중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공동 명의이든, 부부 중 일방 명의이든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의 적극재산이 분할 대상에 속한다.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경위와 과정, 유지를 위한 노력한 내용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는 공동재산을 형성할 때에 본인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는지 의미하는 것인데, 기여라는 것은 근로나 직업 등의 수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왔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동재산에서 말하는 재산이 언제나 적극재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극재산, 즉 빚 역시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동재산 중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모두 제한 후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물론 소극재산 역시 부부 공동의 생활과 목표를 위해 형성된 재산이어야 분할의 대상이 되며 개인이 일방적으로 사치나 투자, 유흥 등을 위해 빚을 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각 재산의 성격을 속속 파악하여 이것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재산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아직 받지 않은 연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나 별도의 명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리적인 판단요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요구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일인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어 일반적으로 법원 감정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을 분할 받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전 미리 예정 분할 가액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