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할 600가구 모집 外
[1인가구 단신]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참여할 600가구 모집 外
  • 이수현
  • 승인 2023.0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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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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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진행하는 1인가구 집수리 관련 사업부터 울산시 청년 1인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까지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 1인가구 지원 관련 소식을 알아보자.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동주민센터로 2월 28일까지 신청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600가구에게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반지하 침수 예방' 등 안전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2월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2월28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2월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울산시, 청년 1인 가구 주거비 4년간 최대 월 15만원 지원

울산광역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15 7200만원을 투입해 1328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으로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39 이하 무주택 미혼 1 가구다. 다만,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0일부터 3 10 18시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전년도 4분기 건강보험료로 재확인하여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선정해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 시가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단한다.

마포구, 1인 가구 비율 48%…지원 사업 공모

서울 마포구는 전체 가구 1 가구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에 맞는 정책마련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1 가구 지원 사업' 공모한다.

마포구의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48%, 서울 평균(3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맞춤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의 모집 대상은 마포구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안전 건강 외로움 고립 주거 5 분야의 지정주제와 자유주제 분야를 선택해 공모 신청할 있다.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4~5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별 최대 지원은 1500만원이다.

공모신청은 마포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17 18시까지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 1 가구 지원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3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